독도에 국군(해병대)주둔 및 획기적 전력증강 긴요”
국회의원 김 옥 이
독도수호의 최초수단도 최후수단도 결국은 군사적 ‘힘’입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규탄 보다는 주변국으로부터 영토수호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군사적 대비태세 보강에 전국민적·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일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은 독도를 해군이 아닌 경찰책임도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군방어전대급 이상 부대가 배치된 읍·면 행정단위의 모든 도서와 기타 해군이 배치된 도서,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책임도서(서해5도 등)를 모두 해군 책임도서로 분류하면서도, 독도가 포함된 울릉도와 제주도는 예외로 경찰책임 도서로 분류함으로써 독도엔 전투경찰 40명 내외로 편성된 1개 소대가 ‘독도경비대’라는 이름아래 아래 개인화기만 들고 “독도 사수”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적의 침투징후가 있으면 선포되는 병종 비상사태 때에도 해군은 지원만 하고 해경이 책임져야 하며, 적의 침투징후가 높으면 선포되는 을종비상사태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해군 1함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 일본 극우단체의 기습적인 독도점거 기도시 무방비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일본의 독도침탈 시나리오는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기습점거(최초단계)=>‘자국민보호’구실로 자위대 파견하여 한일간 군사적 충돌위기 조성=>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자신들의 외교영향력으로 승소판결 =>한국의 승복여부 관계없이 독도 군사적 점령(최후단계=침탈완성)의 수순입니다.
따라서,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을 수정하여, 국군(해병대)을 평시에도 독도에 주둔시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을 확고히 하고, 유사시 초동 단계부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하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독도해역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적 충돌시 주력이 될 양국 해·공군 주요 무기체계현황은 우리의“독도사수” 의지를 당랑거철 수준으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에게 한 대도 없는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일본은 각각 17대,1대 갖고 있고, 독도에서의 작전수행가능한 F-15K를 우리가 40여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은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력 역시 꿈의 전천후 무기체계인 이지스함을 우리는 금년에 1척 배치하였지만, 일본은 6척을 갖고 있으며, 잠수함도 우리가 1,200톤급 9척인 반면, 일본은 2,200톤급 이상 16척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공군력 공히 우리가 상당한 열세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하여금 만일 무력에 의한 독도강탈을 기도할 경우 결국 독도를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독도를 차지해서 얻게 될 이익 보다 그 과정에서 지불할 댓가가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독도수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군사력의 총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 만큼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첨단화 해야만, 일본이 독도를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능가하는 치명적 보복 또는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전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과학화·첨단화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독도수호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일본이 이미 1998년 이오지마 섬에서 독도강탈 위한 육해공 자위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야욕을 드러냈는데도 “영토분쟁화 우려” 등의 한가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와 군이 그 제1의 사명중 하나인“영토수호”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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